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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251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6-02-26공포 2016-02-26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수로원ㆍ준설원ㆍ단순노무원 등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2. 공중보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 소속 전체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6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그 밖의 복지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4. 그 밖의 복지점수 : 임신ㆍ출산장려, 과다업무부서, 징계여부, 소음피해지역 근무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9조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년에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 및 자녀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단, 셋째아의 경우 100점을 추가하여 배정한다.
4. 그 밖의 복지점수 가산 및 차감 : 출산 장려 등 복지점수 가산과 징계처분자 등 복지점수 차감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배정한다.
② 실무수습 행정원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는 근속 연수 계산결과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천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사용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이나 파견복귀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 국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11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시장은 맞춤형복지 예산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