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표와 같이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