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5.17.>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4.7.>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19.5.1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7.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