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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4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의“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신고 접수 등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ㆍ우편ㆍ전화ㆍ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차량번호ㆍ차종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④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이송 및 통지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처리관할 기관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기한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포상금지급까지 6개월 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제9조

지급기준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연간한도액에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일ㆍ행정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사ㆍ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ㆍ고발한 경우
2.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지급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15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