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민박시설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농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민박시설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농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농촌민박시설(또는 농촌민박용 주택)”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의 합계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및 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증축, 개축” 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며, “대수선” 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민박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ㆍ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영암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를 득한 자
농촌민박 지원 사업 지원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ㆍ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대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신고나 인ㆍ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암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당연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⑤ 삭제 <2024. 7. 11.>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보조금액 심의
2.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규모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11.>
사업의 시행과 정산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민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② 농촌민박으로 지원받은 자는 당해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건축물을 양도ㆍ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망ㆍ폐질환 등의 사유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농촌민박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암군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받은 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3. 기존 농촌민박사업자가 공사 기간 내에 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건축시설이 이 조례에서 정한 농촌민박시설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지원받은 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농촌민박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농촌민박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지원받은 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농촌민박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