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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65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0.8.30., 2016.11.2.,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6.11.2.>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제4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①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의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일직 근무자의(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6.11.2., 2019.3.15.> ③ 삭제 <2016.11.2.>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6.11.2.]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명령(재택당직근무명령을 포함한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이나 휴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받은 사람은 당직명령부에 서명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당직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 ① 삭제 <2016.11.2.> ② 삭제 <2016.11.2.> [전문개정 2010.8.30]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제9조

당직실 전화시설

당직실에는 전화 등 통신시설을 하여야 하고, 전화번호가 신설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바로 위 상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10.8.30]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차량이 없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차량의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차량운행 2. 당직근무 중 필요한 업무연락 차량운행 3. 그 밖에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한 차량운행 [전문개정 2010.8.30]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1조

당직의 편성 및 운영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 본청 외의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사의 당직을 면제 또는 경감시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학교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및 당직근무자 편성 등 학교의 당직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본청의 당직근무 중 숙직에 한하여 1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당직전담원(이하 "당직전담원"이라 한다)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로 대체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당직은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후 당직전담원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병행하게 하여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등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전담원이 당직근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11., 2014.4.30., 2019.3.15., 2023.6.11.>
⑥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5.11., 2014.4.30., 2016.11.2.>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전환 또는 담당경비업체와 소속 직원간의 비상연락체계 확립
3.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점검 및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이행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전담원을 채용하여 당직근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⑧ 제6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제6항과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5.11.> <개정 2014.4.30., 2016.11.2., 2019.3.15.>

제12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①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는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5.11> 1. 연령이 만 55세 이상 또는 장학관 사무관 이상인 사람 2. 임시직원 3. 신규임용자 및 다른 기관에서 전입된 사람은 발령일부터 15일간 4. 그밖에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본청의 당직근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기간 2. 교육, 강습, 파견 등으로 일정 기간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간 3. 그 밖에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3조

당직감독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감독관을 둔다. ② 당직감독관은 본청은 각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과장 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각급 학교는 학교의 장이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4.30.> ③ 당직감독관은 윤번제로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4조

당직감독관의 임무

①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찰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12.28>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수행여부 2.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에게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5조

당직책임자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본청의 당직책임자는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5.11> [전문개정 2010.8.30]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6.11.2.>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의 보안장비 작동상태 점검 6. 전화민원의 응대 7. 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8. 그 밖에 당직근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6.11.2.> ③ 삭제 <2016.11.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⑤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이후 각종 열쇠를 당직실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전문개정 2010.8.30]

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3.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 중요문서의 반출 4. 청사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할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3.6.11.>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절 당직의 감사 등

제19조

당직감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산하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제20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당직감독자를 지정하여 그 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제21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및 제19조에 따라 당직감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2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10.8.30]

제2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12.28>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30]

제24조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교육감이 소속 전 기관 또는 일부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25조

비상근무시 근무책임자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각 기관별 비상근무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 근무 명령한다. <개정 2014.4.30.> 1. 본청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교육감 또는 국장 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지원청 가.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과장 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과장 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자 3. 직속기관 가.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기관장 또는 차상급자 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서무주무 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자 [전문개정 2010.8.30]

제26조

비상근무반 편성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각 기관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전문개정 2010.8.30]

제28조

근무교대 및 신고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평일은 정상근무시간에 의하고 공휴일 중에는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하며, 근무교대 및 근무상황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절 비상연락 등

제29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고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0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9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하게 된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2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30]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ㆍ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10.8.30]

제35조

<삭제 2010.8.30>

제5장 보칙

제36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에 맞도록 자체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