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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36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자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란「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씨앗, 버섯 종균, 묘목 등을 말한다.
2.“보급종”이란 원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다량 보급하기 위하여 종자 증식체계의 최종단계인 채종포에서 일반재배법으로 재배하여 이형주를 제거하고 집단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3.“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정선”이란 종자를 건조, 불량종자(미숙립, 병해립, 피해립, 정상종자 보다 크거나 작은 종자 등) 및 이물질 제거, 소독, 포장 등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이전까지의 제반과정을 말한다.
5. “보급종 재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9조의 종자생산 포장조건에 맞는 포장에 대해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포장을 말한다. [신설 2019.10.01.]

제3조

종자산업 사업수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개발된 품종 보급
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ㆍ외 교류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종자 생산 및 보급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ㆍ보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01.]

제5조

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0조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를 선정하고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보급종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6조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

도지사는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가의 종자 생산ㆍ보급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3. 종자생산 농가의 약제지원
4. 그 밖에 보급종 종자생산과 관련된 사업 등

제7조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원활한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자 생산ㆍ공급과 관련된 사항
2. 채종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10.01.]

제9조

종자정선

도지사는 보급종 생산농가로부터 산물로 수매한 종자를 정선시설에 보관 및 보관된 종자를 건조ㆍ정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선시설 유지관리

도지사는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정선시설 및 보관 관리시설의 수리ㆍ보완
2. 신규 정선시설의 설치
3. 기타 정선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

준용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