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로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18.11.5.>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 이란 접수된 민원 중 반려ㆍ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①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건축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1. 민원의 법률검토를 위한 외부 법률전문가
2.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부서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접수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9. 5.>
②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