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주요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