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평화적ㆍ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평화적ㆍ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DMZ 일원”이란 DMZ와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
4. “평화누리길”이란 한반도 평화 염원을 확산하고자 DMZ 일원의 관광 자원으로써 조성한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도보길 및 자전거길을 말한다.
5. “도라산 평화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17, 군내면 백연리 824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
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 2. DMZ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3.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4.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6.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 [신설 2025.3.12.] 7.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신설 2025.3.12.] 8. 그 밖에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DMZ 일원 관련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사업 2.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 3. DMZ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 4.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운영 5. DMZ 일원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 6.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5.3.12.] 8.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기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표1부터 별표3에 따른다.) [신설 2025.3.12.] 9. 그 밖에 DMZ 일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3.12.>]
① 도지사는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DMZ 일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DMZ 일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2.]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 및 제11조에 따른 센터 설치 운영 등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3.12.>
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DMZ 관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시ㆍ군 DMZ 관련 사업 담당 부서장
3. 생태ㆍ환경ㆍ관광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DMZ 및 레포츠 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또는 군부대와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DMZ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통합 조정 및 연계 2. DMZ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방향 설정 3. DMZ 브랜드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 [전문개정 2025.3.12.] 4. DMZ 일원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5.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 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 7. 그 밖에 DMZ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DMZ 일원 방문객과 이용객에게 DMZ 일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