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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228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1.10.6.,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3. “주요정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6.>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6.> 7. 삭제 <2021.10.6.>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지사 공약사항
2.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3. 100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 투자사업(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4. 1억원 이상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5.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8.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신설 2021.10.6.]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지사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마련 <개정 2021.10.6.>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 또는 도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4.7.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8.]

제8조

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8.>]

제9조

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0.6.>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④ 삭제 <2021.10.6.>

[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

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제11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제12조

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제13조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