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경기도청장”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가족장”이란 경기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경기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단,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05.19.] [단서신설 2023.10.11.] 2.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전문개정 2020.05.19.]
① 경기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이상 공무원과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4.29.>
① 경기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경기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은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4.29.>
1. 노제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