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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225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발달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후단신설 2020.11.12.]
④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17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5.16.]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5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1.8.10.] 14.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신설 2024.5.16.] <개정 2026.7.14.> 15.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신설 2026.7.14.] 16.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2026.7.14.] 17.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2026.7.14.] 18.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호에서 이동 <2024.5.16.>] [제15호에서 이동 <2026.7.1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4.]

[제목개정 2026.7.14.]

제17조의2

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4.]

제18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ㆍ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ㆍ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12., 2026.7.14.>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신설 2026.7.14.] 6.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7.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8.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9.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신설 2020.11.12.] [제10호에서 이동 <2026.7.14.>] 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신설 2020.11.12.] [제11호에서 이동 <2026.7.14.>] 1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4.5.16.] [제13호에서 이동 <2026.7.14.>] 12. 삭제 <2026.7.14.> 13. [제11호로 이동 <2026. 7.14.>] 14. 삭제 <2026.7.14.> 15. 삭제 <2026.7.14.> ④ 시ㆍ군 지원센터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14.] ⑤ 도 지원센터 및 시ㆍ군 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지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7.14.]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지원 2.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3.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4.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5. 시ㆍ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ㆍ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6.7.14.>] ⑦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6.7.14.>] <개정 2026.7.14.>

[제목개정 2024.5.16.]

제19조

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7.14.>

[제목개정 2026.7.14.]

제20조

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전체위원의 5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21조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종사자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7.15.]

제22조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
3.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종사자 양성 및 교육
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시민참여 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24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25조

포상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