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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2. “연봉”이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
3. “등급조정”이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 동결, 하향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단원”이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신설 2020. 9. 25.)

제3조

설치종목

군민의 체육활동과 군정홍보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역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 주무는 체육정책팀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1. 12. 20.)(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단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단원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하며,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써 수행한다.
② 단원의 임용 및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입단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④ 단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0.)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3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선수경기실적증명서 1부
4.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채용 신체검사서 1통
7.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8. 반명함판 사진 2매
⑤ 군수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6조

운영위원회

(개정 2018. 10. 19.)
① 단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당연직 위원 : 예산감사과장, 체육진흥과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2. 위촉직 위원 :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과 징계 의결
3. 선수단 정원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의2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3. 11. 1.)

제7조

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지휘ㆍ감독과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을 담당한다.
④ 감독은 선수단 운영상의 모든 행정사항과 선수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도자는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1. 12. 20.)
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 선수는 학교ㆍ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10조

단원의 등급

① 단원의 임용 시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단원의 등급은 매년 또는 신규계약 시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 12. 20.)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개정 2021. 12. 20.)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은 별표 2의 연봉의 심의범위에 따라 지급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제12조

우수단원 영입비 등

(신설 2021. 12. 20.)
① 군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단원 영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는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제13조

퇴직금

(개정 2020. 9. 25.) (개정 2021. 12. 20.)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14조

전지훈련 등

① 단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등을 실시할 경우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등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1. 12. 20.)
④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차량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16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단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사항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복무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주무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복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④ 단장 및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만약,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

제18조

휴가 등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간 연가일수는 10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보험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합숙소

①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의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3. 11. 1.)

제19조의3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 11. 1.)

제20조

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어긋나게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직권면직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감소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2조

휴직

① 군수는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가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 중 월급은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3조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2.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재입단을 미계약 한 경우(개정 2021. 12. 20.)
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다른 경기단체 간 이적동의를 합의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된 경우
5. 개인사정으로 단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24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적동의

① 군과 다른 경기단체 간에 단원의 이적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원의 이적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26조

포상금

① 군수는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12. 20.)

제27조

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3.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을 일으킨 경우(신설 2023. 11. 1.)
4.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3. 11. 1.)
5.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을 주동한 경우 (신설 2023. 11. 1.)
6.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을 행한 경우 (신설 2023. 11. 1.)
7.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3. 11. 1.)
8.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3. 11. 1.)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준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신설 2023. 11. 1.)
②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가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11. 1.)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21. 12. 20.)(개정 2023. 11. 1.)
③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하고 출근을 정지시키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21. 12. 20.)(개정 2023. 11. 1.)
④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10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한도)내에서 급여를 감한다.(개정 2023. 11. 1.)
⑤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개정 2023. 11. 1.)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개정 2023. 11. 1.)
⑦ 파면 또는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개정 2023. 11. 1.)

제2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원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9. 25.>
1. <삭제 2020. 9. 25.>
2. <삭제 2020. 9. 25.>
3. <삭제 2020. 9. 25.>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제29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