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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223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 단체 설립 지원
7.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도내 고려인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0.>

제7조

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