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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22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1., 2024.1.10.>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
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5.10.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신설 2024.1.10.]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18.1.11.>] <개정 2018.1.11.> [제목변경 2018.1.11.]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18.1.11.> 5.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신설 2024.7.18.] 6.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설 2024.7.18.] 7.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신설 2024.7.18.] 8.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신설 2024.7.18.] 9.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제5조의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4.1.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④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목변경 2018.1.11.]

제7조

설치

도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 1.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 2.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 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11.>] <개정 2018.1.11.> 6. 장애인의 평생교육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18.1.11.>] <개정 2018.1.11.> 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8.1.11.>] <개정 2022.12.30.> [제7호에서 이동 <2024.7.18.>]

제9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지사,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 2024.7.1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경기도의회 의원 1명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