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지역사회발전 또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공헌이 있는 경기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②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표창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1.2.>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기도정 또는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경기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장,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8.10.>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5.5.7.>
②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인사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인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7.3.13., 2025.5.7., 2025.9.26.>
③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0., 2025.5.7.] <개정 2025.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의정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5.5.7.]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표창 수상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1.8.10.]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정 등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