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체육행사 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체육행사 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임원에게 적용한다.
① 각종 체육행사에 위촉된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