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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1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감학원 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일제강점기(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내 선감학원을 설치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폐쇄 시까지(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2. “피해자 및 희생자”란 제1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람을 말한다.
3. “과거사”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의2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제4조

위원회 설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료관 및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피해자 대표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업무 담당 실ㆍ국ㆍ과장
4.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 활동가
6.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나. 위로금 지급 다.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 2. 희생자 유해 발굴 3.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 및 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4.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전문개정 2025.7.18.] 5.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6.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제12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친족 또는 관계인 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1. 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사례 진술서 1부
3. 피해사실 입증자료 1부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본인 명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도지사는 제11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