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6521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4.12.]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심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구

민자유치사업 해당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