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심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 해당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