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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21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담양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
6. 깨끗한 담양 만들기 사업
7. 통일의식 제고 사업
8.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
9. 안보의식 강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

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