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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0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

책무

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

추진계획

ⓛ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18.12.27.>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7.>

제6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조명개정 2018.12.27.>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치분권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 6. 12.>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8.12.27.>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6. 12.>
② 위원은 군, 군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6. 12.>

제10조

협의회 회의

① 삭제 <2024. 6. 12.>
② 삭제 <2024. 6.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2조

삭제

삭제 <2024. 6. 12.>

제13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