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예술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26.8.10.>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3. 전통 문화예술 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ㆍ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활동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