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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20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023. 10. 4. 조2831>
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