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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0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보은군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보은군내 각 초등학교단위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경찰서단위로 조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위 단체 회원의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