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등 수당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2.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2>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