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ㆍ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접수된 공익신고가 연천군 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ㆍ소속ㆍ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