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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9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여성명예소장ㆍ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 안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이란 고성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ㆍ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구호활동 등 참여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경찰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2.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ㆍ장비 및 차량 유지 경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사업
4.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등의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군수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