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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9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행복나눔지킴이 사업
나. 군민안보의식 함양사업
다. 취약계층 지원
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1. 9.>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