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9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8-08-09공포 2018-08-09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군민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찬ㆍ친절 실천운동 전개
나. 법질서 캠페인 전개
다. 모범가정 시상식 및 도덕성 회복 강연회
라. 환경정비사업
마. 취약계층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8. 8. 9. 조24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 8. 9. 조2413>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조2413>

제6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