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김천시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