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고자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고자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센터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경기동로 33(오산동)에 둔다.〈개정 2020. 12. 11〉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력인증
2.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스포츠활동 인증
3.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4.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 임명 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탁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의 의무보장을 위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4조제3호의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인증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과 체육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4. 3, 2019. 9. 30, 2020. 12. 11, 2025. 11. 20〉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오산시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