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오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오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 7. 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오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