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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18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령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SNS 홍보요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외부전문가”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③ 시장은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SNS 홍보요원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SNS 홍보요원을 100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SNS 홍보요원은 시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SNS 홍보요원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