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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8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질서 계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9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