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