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경우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갈등관리는 군의 주요시책 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및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경우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2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 분석서에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사회적 영향
6.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때에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포럼은 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협력ㆍ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2. 학술세미나, 현장간담회 등 개최
3.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4. 정기간행물 발간ㆍ배포
5. 인터넷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조사ㆍ연구, 갈등영향분석 등 자발적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3. 갈등영향분석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표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4.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보은군 갈등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
2.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3. 관계전문가
③ 협의회는 제17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체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별 분장사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협의위원”으로 본다.
위원 및 협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심의 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