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18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