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