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
1. "전통문화"란 남해군에 소재한 전통사찰, 사우,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고려대장경 판각지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ㆍ유물, 지역방언 및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사우”란 남해군에 소재한 향토유적으로 선현 및 향토유학자 등을 모시고 전통 제향을 올리는 사당을 말한다.
4.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이란 남해군 금산에 소재한 바위 위에 새긴 세계적으로 독특한 그림문자를 말한다.
5. “고려대장경 판각지”란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매장유산 및 발굴 조사된 유적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
1. 전통사찰 :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
2. 사우 : 남해충렬사,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율곡사, 녹동사
3.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4.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관련 유적 : 남해 전 선원사지, 남해 전 백련암지, 남해 전 관당성지, 남해 전 망덕사지, 안타골 유적 등
5.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
6. 남해군에서 쓰이는 독특한 단어나 언어적용방식 등 지역방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의 취득 및 보수ㆍ정비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와 관련된 계승ㆍ재현행사 및 교육ㆍ체험사업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편찬사업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4. 전통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ㆍ정비
5. 제1호의 수행 장소로 이용되는 전통문화시설의 부속건물 보수ㆍ정비
6. 그 밖에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