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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17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4. 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09.29>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