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 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4.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또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을 경우 법 제12조의 설치검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옹진군 자원봉사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이외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