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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7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에 기반한 문학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1. 7. 9.>
1. 문학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3.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4.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5. 문학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6.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

제3조의2

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

① 원주시 문학의 달(이하 “문학의 달”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학의 달 기념행사 개최
2. 문학 관련 국내외 포럼,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 개최
3. 국내외 작가를 초청하여 거주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관내 기관ㆍ단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문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1. 7. 9.]

제3조의3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및 실무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9.>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29.>
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5. 29.]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