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행정기구,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