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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16517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6-02-22공포 2016-02-22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실비보상이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2. 각종 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인

제4조

보상금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