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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16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