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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16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ㆍ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30.>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18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2. 4. 11.><개정 2023. 8. 10.>

제3조

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등 <개정 2022.10.1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신설 2020.12.30.>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신설 2022.10.18.>

제4조

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0.12.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ㆍ군 또는 읍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운항지원금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8.>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

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개정 2022.10.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9조

자료제출 및 감독

<신설 2022.10.18.>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