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ㆍ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30.>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18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2. 4. 11.><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등 <개정 2022.10.1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신설 2020.12.30.>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신설 2022.10.18.>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0.12.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ㆍ군 또는 읍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8.>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신설 2022.10.18.>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