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7. 20.>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