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5.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금융생활
사.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아. 청년의 권익증진
자. 청년의 지역정착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도지사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1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3.3.10.>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도와 시ㆍ군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총괄 담당 실ㆍ국장 , 기획ㆍ복지ㆍ여성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ㆍ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 7.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의 장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0.>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0.>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0.>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5.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6. 청년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7.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8. 그 밖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 발굴ㆍ연구ㆍ협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7. 10.>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3.10.>
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3.10.]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 및 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청년 및 제4호의 청년단체 <개정 2025. 7. 10.>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④ 청년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0.]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참여한 청년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노동ㆍ보건ㆍ안전ㆍ결혼ㆍ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7. 10.>
② 도지사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도지사는 제29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10.>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