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도화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1. 대회의실(2층)
2. 중회의실(11층)
3. 소회의실(11층)
4. 컨벤션홀(1층)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
2. 취업ㆍ창업ㆍ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행사: 30퍼센트
3. 인천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 전액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충당 후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 경고, 시정요구,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