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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